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인 광고 계약을 시도해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 뉴진스도 법적 분쟁 위험”
이번 조치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광고주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어도어 측의 설명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3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한 상태지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장기화되면, 어도어가 쌓아온 ‘뉴진스’라는 브랜드 가치는 물론, 기획사로서의 경쟁력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팬들과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멤버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만큼, 소송 리스크가 증폭되기 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뉴진스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주와 계약을 맺었다가 불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오히려 뉴진스 본인들의 법적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뉴진스가 언제든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설비를 변함없이 지원하고, 정규앨범 발매·팬 미팅 등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뉴진스와 함께하겠다” 강한 의지 표명
어도어는 “멤버들이 자신들만의 길을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최종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획사와 뉴진스의 동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나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양측의 장기 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중과 업계는 이번 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그리고 뉴진스가 예정된 활동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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