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연합뉴스 2025-01-14 14:5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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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검사·하 전 의원 항소 기각, 보석 취소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이날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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