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올해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해 조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만 건,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
농가가 생산한 관내 농산물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6000원의 택배비를 50%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군위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지원범위 확대와 조기 시행은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며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 축소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