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심판정에 특별한 발언 없이 입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은 오늘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오후 2시3분쯤 마무리됐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가 1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변론이 조기 종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이날(14일)을 비롯해 16일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