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달부터 군인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지난달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이라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해 12월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혔다. 퇴직 사유란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엔 '없음'으로 표시됐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금 신청은 국방부의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김 전 장관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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