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에 기준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안산시의회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14일 양평군에서 열린 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공식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27~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 총 3,9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 원과 345억 원이 국가재난정보시스템 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 산정 대상이 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 시설, 공공시설 등에 국한돼 있어,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 11,200여 개의 기업체와 82,520개의 사업체가 위치해 있어 산업 중심의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광주시 역시 농림시설보다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 폭설 피해의 87%가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며, 특정 지역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폭설 피해가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피해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당 규정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의 복구” 항목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은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된 만큼,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거주 지역과 종사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