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해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작년보다 1만2천원 올려 1인당 연 16만8천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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