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헌재 청사 전경. /사진=뉴스1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13일)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14일)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14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전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헌재는 14일 낮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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