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비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은 218.3%다. 전 분기(217.3%) 대비 1.0%p 상승한 수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가 211.7%, 손해보험사가 227.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보사는 0.9%포인트 내렸고 손보사는 3.1%포인트 올랐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리스크에 대비할 만큼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본 건전성 지표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감소했지만 분모 값인 요구자본 감소폭이 더 작아 킥스 비율이 개선됐다.
9월 말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자본은 25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요구자본은 118조6000억 원으로 1조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가용자본 감소는 3분기 이익잉여금 5조7000억원 증가, 자본성 증권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요구자본의 감소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장해·질병위험액(1조9000억원) 증가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위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식위험액이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내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일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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