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 이덕수 의장 사퇴해야”

성남시의회 민주당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 이덕수 의장 사퇴해야”

경기일보 2025-01-14 13:38:26 신고

3줄요약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덕수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14일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지난해 의장선거 과정에서 집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지난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14명, 무소속 C의원 1명 등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C의원은 지난해 자녀 학폭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 A의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B·C 의원 등 15명은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됐는데, 1·2차 투표 때 이 의원이 18표를 받지 못해 재투표가 계속됐다. 그러자 A대표 의원 등은 같은 당 의원들과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이준배·윤혜선 의원도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촬영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준배·윤혜선 의원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 이준배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 향후 법률 검토를 의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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