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의 7배에 달한다면서, 겨울철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기상정보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TS가 2021년 시속 3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노면(1.5m)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와 버스는 각각 4.6배(12.4m), 4.9배(17.5m) 더 미끄러지고 나서 정지했다.
아울러 시속 5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시속 30km와 비교했을 때 각각 3.1배, 4.5배, 4.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향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 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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