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삼성증권
일반환전 인가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하며 시행됐다.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 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삼성증권의 MTS 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해지며 삼성증권은 연내 환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 고객은 환전 서비스를 활용해 증권 투자를 위한 환전은 물론 여행과 유학 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처리할 수 있다. 기업 고객을 위한 환전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 고객과 법인 고객를 대상으로 단계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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