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국방부는 14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55경비단 등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받았다. 이 과장은 "경호처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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