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총선에서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 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이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시의원 신분이었고, 같은 해 10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한편, 박 군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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