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신청 국방부가 했다더니…국방부 "김용현이 직접 서명"

연금 신청 국방부가 했다더니…국방부 "김용현이 직접 서명"

프레시안 2025-01-14 11:59:26 신고

3줄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직하면서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김 전 장관 측 해명이 무색해졌다.

14일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하였다"며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재직 중 사유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데, 공단은 현재 이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10일 공단이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당일이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직에서 사의를 표했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을 퇴직 일자라고 밝혔다. 또 퇴직 사유에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냐"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마치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처럼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