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은신' 관저 무단 촬영 혐의 동아일보 고발

대통령실, '尹 은신' 관저 무단 촬영 혐의 동아일보 고발

아주경제 2025-01-14 11:58:43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신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 이후 8일에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찰 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상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