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현금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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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현금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5-01-14 11:3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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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남 완도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거듭했는데 이씨는 이 지시에 모두 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상금 650만원을 선고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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