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기본 돌봄 수당이 시간당 1만110원에서 1만590원으로 5% 인상됐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천형 아이(i)+돌봄 맞춤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이 202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이른 아침(06~08시)과 늦은 저녁(20~22시) 시간대에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수입 증가와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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