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직자 사기 높인다!" 후생복지제도 대대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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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직자 사기 높인다!" 후생복지제도 대대적 개선

중도일보 2025-01-14 11:2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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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직자 위한 후생복지 확대
태안군이 신규 공직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무·후생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이 신규 공직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무·후생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기성찰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확대와 복지 기본 포인트 인상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우선,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장기재직 휴가'를 '자기성찰 특별휴가'로 변경해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최소 3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임용 5년차 미만 신규직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태안군 복지포인트인 '새내기 응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간 외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시간을 기존 월 45시간에서 67시간으로 대폭 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 기본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및 육아에 당면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증진시책도 마련해, 올해부터 육아휴직자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차)까지 늘리고 최소 50만 원(첫째)에서 최대 200만 원(넷째 이상)까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전 기간에 걸쳐 승진경력을 인정하고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새벽 또는 야간시간을 활용한 시간외 근무를 허용한다.

군은 휴직자 발생 시 업무대행자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사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리는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직원들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는 곧 안정적 행정업무 추진과 군민들의 군정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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