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확대

태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확대

중도일보 2025-01-14 11:21:52 신고

3줄요약
태안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난해와 비교해 4인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 인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올해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올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이번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관내 더 많은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3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