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트인 담합 '738건' 적발… 공정위 사무관 국무총리 표창

아파트 빌트인 담합 '738건' 적발… 공정위 사무관 국무총리 표창

머니S 2025-01-14 11: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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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하는 데 일조한 박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사진은 박수현 사무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10여년에 걸쳐 공동주택(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박수현 사무관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국내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24곳에서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하는 데 일조했다. 장기간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최초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성과에 대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판가구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 사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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