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21일 오전 0시14분쯤 서울 광진구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두 상자와 세제 한 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CTV로 감시 중인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택배 보관실까지 들어가 2만4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훔쳤다.
당시 건물에는 '외부인(남성, 여성 모두) 절대 출입 금지.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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