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계급여 확대·복지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충주시, 생계급여 확대·복지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도일보 2025-01-14 10:51:11 신고

3줄요약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는 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상향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 2025년부터는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재산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이 크게 개선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량 기준이 배기량 16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확대됐다.

차량 연식 기준 또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 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 기준 완화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충주시에서도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