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14일부터 운영

국방부,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14일부터 운영

프라임경제 2025-01-14 10:26:52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지난 20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게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검색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울 말가지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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