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는 23∼27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장소는 자유시장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이다.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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