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찰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논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도민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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