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살 아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집 거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효자손으로 누워 있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부터 조사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라며 “아이 부모가 신고한 내용 말고도 A씨의 학대 행위가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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