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월 항소심 열린다… 재판부 판단은?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월 항소심 열린다… 재판부 판단은?

머니S 2025-01-14 08: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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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월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재판이 2월 열린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5-3형사부는 오는 2월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 항소심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과 이 대표, 전 본부장, 장 매니저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을 대신해 매니저 장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다. 김호중은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호중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해 12월 김호중 등 3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미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오는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며 항소심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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