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오늘 진행… 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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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오늘 진행… 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

머니S 2025-01-14 07:1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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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14일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2일 올림픽회관 모습. /사진=뉴시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14일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2일 올림픽회관 모습. /사진=뉴시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4일 진행된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날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장 후보로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투표권을 가진 11명의 대의원은 체육회를 상대로 각각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했다.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됐다"며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11명도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선거는 당초 예정됐던 대로 14일 낮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엔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이하 기호순)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등 총 6명이다. 후보자들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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