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줍줍' 제한과 부양가족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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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줍줍' 제한과 부양가족 검증 강화

뉴스로드 2025-01-14 0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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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 지구/사진제공=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 지구/사진제공=국토부

[뉴스로드]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유주택자의 '줍줍'을 제한하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게 하고, 거주 지역도 제한된다. 또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과 약국의 이용 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중요한 요소로, 대가족일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약 신청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공공주택 본청약은 3기 신도시 8천 가구를 포함하여 총 2만8천 가구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주택 25만2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올해 2월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은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을 통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연간 약 8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보증 발급 건수와 이행 여부를 종합해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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