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정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외 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출장계획서를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장 결과도 꼼꼼히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는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심사위원회 제출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도의회의 출장계획서 게시 현황을 보면,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라오스 출장을 실시했는데,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출국 5일 전인 10월 24일에 게시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 시행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출장 계획서를 10여일 전인 같은 달 13일에 홈페지에 게시한 바 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장계획서를 집계한 결과 2022년 7월 4일 임기를 시작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임기 첫 해인 2022년 14회, 2023년 19회, 2024년 16회 국외출장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