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회사 대표의 '관음증'...몰카로 여성신체 촬영

강남 유명 회사 대표의 '관음증'...몰카로 여성신체 촬영

포인트경제 2025-01-13 22:00:00 신고

3줄요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총 7명에게 동의 없이 탈의된 신체와 성관계 촬영

[포인트경제] 강남의 한 유명 회사 대표가 오피스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또한 피해 여성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종합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강남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총 7명의 여성들에게 동의 없이 탈의된 신체와 성관계 등을 촬영했다.

강남 유명회사 대표, '몰카' 실형...징역 10개월·집유 2년...피해여성 7명 /사진=프리픽, ⓒ포인트경제CG

해당 범행은 피해자중 한명이 몰래카메라를 인지하고 카메라의 SD카드를 습득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확인한 SD카드에는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전신이 촬영돼 있었고, 그 전에 A씨가 홈캠의 방향을 거실과 침실 방향으로 조정하는 모습까지 담겨있었다.

또한, SD카드에는 2021년 10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B씨를 포함한 7명의 상의나 하의를 탈의한 여성들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

피해자중 한명은 "몰래카메라의 다른 피해자들은 촬영된 사실 조차 모를 수 있다"며, "업계의 유명인인 A씨가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까 고소를 망설였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싶었다"라며 말했다.

B씨의 성폭력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 측은 "피해자는 당시의 충격과 두려움, 2차 피해와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수면장애와 심신 불안정, 신체화 증상으로 힘들어하여 본 상담소는 피해자를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하여 치료받도록 했다"라며 "10회의 대면심리상담과 여러차례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회복을 위해 상당기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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