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 ‘술 세미나 의혹’ 등 이화영 측 고발 ‘불송치’

경찰, '개인정보 유출’, ‘술 세미나 의혹’ 등 이화영 측 고발 ‘불송치’

경기일보 2025-01-13 20:04:29 신고

3줄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출정 일지 및 호송 계획서에 적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구치소장과 수원지검 및 대검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검이 지난해 4월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서에 성명과 죄명, 수용 번호, 조사 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이화영 조사 관련 자료. 연합뉴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이른바 ‘검찰 술세미나’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고발 접수 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출정 일지 등을 검찰에 제공한 수원구치소와 이를 언론에 공개한 수원지법의 행위 모두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고발인 측이 문제 삼은 개인정보 중 죄명과 수용 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서류로, 이 전 부지사의 성명 등 노출은 의혹 해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벌어진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또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서류를 제공한 부분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문 받은 결과를 종합해 수사팀이 판단했다”며 “구치소가 검찰에 서류를 넘긴 과정 역시 법에 근거한 제공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세미나’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소속 검사 및 쌍방울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 고발도 지난주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입회 변호사 등 주요 참고인을 다수 조사하고, 고발인 측이 쌍방울 그룹 법인 카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술자리에 반입됐다고 주장하는 ‘연어회’ 판매 업주도 수사했으나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안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달러를 제공한 의도 관련 증언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