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섰다.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며, 해당 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었고,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개시와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내란죄 관련 심판 대상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5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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