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3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보석심문기일로 지정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청구 사유에 대해 방대한 증거 자료와 증인신문 절차의 장기화를 들었다. 전체 증거자료 1만6000여 쪽 중 약 70%인 1만2000쪽이 언론 기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발 소문을 검사가 확대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가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기자와 취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이 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의원 체포조'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한 혐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