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른바 ‘내란 특검법’ 자체안의 발의 여부를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 지도부는 오는 14일 오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두고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양론이 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소위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법안’이라고 명칭을 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의원 개개인애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수결 결정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여러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 중 한 인사가 김상욱 의원을 향해 ‘나가라, 함께할 수 없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나가라라고 발언까지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다”면서도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의총장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상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선 “저를 포함해 수사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여러 위헌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다. 특히 외환죄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라며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야당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빠진 게 아니라 더 강화돼서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다”며 “대표적인 게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과 유럽 지역 협력까지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외교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단체나 특정 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선동죄로 고소·고발하면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누구나 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확산돼서 논란이 컸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상 혼선으로 인한 국가기관간 충돌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특검으로 정리 가능한지 측정했기 때문에 대안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진우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이유에 대해 “수사 자체가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200억을 써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 “저희 포지션이 정해져야 협상이 될 것”이라며 “그사이 협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지만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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