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13일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전 회장이었다는 점과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예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도 기피 사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소송 지연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14일로 예정된 정식 변론 일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선행돼야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이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5회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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