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이 위법되는 건 막아야’ 어도어, 뉴진스 상대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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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이 위법되는 건 막아야’ 어도어, 뉴진스 상대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스포츠동아 2025-01-13 17:5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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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제공|어도어

뉴진스 사진제공|어도어


‘무법이 위법되는 건 막아야….’

집 나간 뉴진스 상대 소속사 어도어의 잇단 송사 배경을 ‘한줄 요약’하면 이게 아닐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후 독자 행보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광고주들과 ‘지속적으로’ 개별 접촉해 계약 체결을 시도 중임을 지적하며, 이로 ‘야기’될 수있는 광고주 등 제3자 혼란 및 피해 발생을 막고자한다는 게 가처분 신청 배경이다.

어도어는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신청 포함 곧 심리에 들어가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 등 법적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함 그 결과 뉴진스 또 어도어 모두 ‘수년 뒤 소득 없는 상처’만 남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염려하며 조속한 복귀를 전제로 한 ‘진실한 대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 각자 멤버를 상대로 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며 계약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 멤버들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에 이어 가처분 신청에도 나선 ‘속사정’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를 향한 ‘흔들림없는 동행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어도어는 “멤버들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 혼선이 계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도 불가피해진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땐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복귀를 대비, 정규 앨범 발매 등 올해 활동 계획도 기획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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