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만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4일 또는 15일 오전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이광우 경호처 간부 체포영장 발부되면 윤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할 듯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두번째로 협조공문을 보낸 점, 14일 오전 공수처 브리핑이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취소된 점, 김상훈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수본이 14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3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이 본부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박종준 전 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국수본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해 경찰이 신병확보 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유혈충돌 등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꼼꼼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리적 충돌에 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상황에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경호처가 강경 저지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 등과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최대한 경호처 지휘부를 와해할 수 있도록 2차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경호처에 공문…"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공무원 자격상실·연금 등 불이익"경고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공문을 보내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낸 협조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호처가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지난달에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놓고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나머지 간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해 경호처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엔 "영장집행 저지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을 것"... 유화 제스처 '투트랙' 대응
이와 함께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강온 양면전략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퇴진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움직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와 일선 경호 인력 간의 입장이 다른 점을 겨냥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들을 갈라놓는 분리 시도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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