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 방지를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만약 영장 집행 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도 언급했다.
공문은 경호처 소속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발송됐다.
동시에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공수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현장 인력은 회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3차 출석요구를 받은 이광우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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