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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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중도일보 2025-01-13 17:2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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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간 약 4.58%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지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31일까지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해당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연납제도로 군민은 세금을 절감하고 군은 징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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