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14일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단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과 경호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오는 14일 헌법재판에는 윤 대통령 불출석이 전망된다.
다만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 오는 2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 요지 진술이나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와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밝힌 것이 없으며 헌재 입장도 별도로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는데,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유사한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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