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개정안 발의

헬스경향 2025-01-13 17:21:10 신고

3줄요약
남인순 의원이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전자변형식품(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과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한다. 또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지만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이다. 2023년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48건 326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했으며 이 중 GMO 비중이 대두 77.3%, 옥수수 14.3%, 유채 28.0%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 표시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만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GMO 표시제도를 개선해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품목 중 간장과 주류(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를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 도입 시 표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우선 시행하되 주요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신영대·정성호·허종식·소병훈·강선우·임미애·김남희·이수진·박희승·강준현·서영석·김윤·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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