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속살해’ 혐의로 24년 복역한 김신혜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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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존속살해’ 혐의로 24년 복역한 김신혜 ‘무죄’ 판결에 항소

투데이코리아 2025-01-13 16:5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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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여)씨가 지난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여)씨가 지난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친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점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은 김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고도의 주취상태와 독실아민 중독의 복합작용’이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한 자복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5년 재심이 시작됐고, 9년여간의 재판 끝에 이달 6일 법원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척들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숨지기 2시간 전 독실아민 30알 분량을 복용했다고 하지만,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 내에서는 어떤 형태든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행적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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