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출석 요구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전액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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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출석 요구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전액 청산

연합뉴스 2025-01-13 16:4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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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체불 임금 청산에 협조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 A씨를 체포해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분 노동자 4명 임금 총 4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통영지청은 A씨에게 총 6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을 통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씨는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통영지청은 이 외에 노동자 2명의 임금 총 2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또 다른 사건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통영지청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 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적 중대 범죄"라며 "청산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미루고 조사를 기피하는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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