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장, 농가소득·식량안보 위한 ‘농민기본법’ 대표발의

어기구 위원장, 농가소득·식량안보 위한 ‘농민기본법’ 대표발의

중도일보 2025-01-13 16:19:11 신고

3줄요약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농민기본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대표 발의한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이고, 곡물 자급률은 22.3%에 불과하다. 또 2012년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113개국 중 21위에 머물렀고, 2022년에는 39위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 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100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농업인기초연금 지급·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대체 불가한 필수산업인 만큼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한다"며 "농민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화는 물론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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