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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시장정명근)가환경오염및약물오남용을방지하고자2025년부터우체통을통한폐의약품회수사업을시행한다고13일밝혔다.
폐의약품은생활계유해폐기물로서관련법에따라일반종량제봉투가아닌전용수거함에별도로배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가정에서폐의약품이발생하면가까운보건소및읍면동행정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등에위치한폐의약품전용수거함에배출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시는이를개선하고자폐의약품배출장소를확대하고시민들의배출편의를증대하고자화성우체국및화성동탄우체국과각각폐의약품회수에대한업무약정을체결해상호협력하기로했다.
이제가정에서폐의약품을배출할때폐의약품전용회수봉투또는일반편지봉투에폐의약품(알약및가루약)을담아‘폐의약품’이라고표기한후밀봉해우체통에넣을수있게됐다.
우체통으로배출된폐의약품은이후집배원이회수해시청지정장소로배송된후안전하게처리된다.다만물약,안약,연고등액체류는다른우편물을훼손시킬수있어기존과같이보건소등에위치한폐의약품전용수거함에배출해야한다.
오제홍환경국장은“이번협약으로폐의약품배출편의성이향상될수있기를바란다”며“앞으로도환경보호와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적극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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