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천재교과서와 와이비엠 등 AI 교과서 발행사 6곳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모든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발행사는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가 올라가 구독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3월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국회의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올해 1년간은 의무 도입이 아니라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자율 도입 방침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AI 교과서 사용 여부에 따른 학습 기회 격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금이라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해 왔는데, 신뢰를 침해한다면 발행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고정비용도 보전하지 못한다”며 “신뢰를 침해한 교육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재의요구 건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17일 관련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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