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군의 지난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처리 기간 3일 이상 민원 2만5천70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원 처리 단축률은 52.5%였다.
단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류별로 정해진 민원별 법정 처리 기간에서 실제 처리 기간을 뺀 단축일 수를 근거로 산출한다.
이 수치를 민원별 법정 처리 기간을 합한 수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다.
해당 민원들의 처리 기간을 합친 일수는 36만5천796일이었으며 고흥군은 이 가운데 19만2천231일을 단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 단축률은 2023년(46.8%)보다 5.7%P 상승했다.
지난해 민원 처리 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상반기 171건, 하반기 24건으로 연말로 갈수록 크게 줄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할수록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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