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 드론순찰·CCTV활용 화상순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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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 드론순찰·CCTV활용 화상순찰 시스템 도입

연합뉴스 2025-01-13 15:1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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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패러다임 전환"…스쿨존 제한속도, 야간 시속 50㎞ 완화 추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올해 첫 정기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시민 일상 보호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새해 첫 정기회의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새해 첫 정기회의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대 정책과제로 '기술 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지역 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선정했다.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31억4천만 원을 들여 드론순찰 시스템을 개발하고,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스마트앱을 통해 순찰을 요청하는 스마트앱 순찰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 여론을 수렴해 현재 주야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제한하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주간 30㎞, 야간 50㎞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무인 교통단속 장비(교통단속 CCTV)가 전면 번호판과 차도 위주 단속에서 전·후면 번호판과 인도 단속까지 가능하도록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장비 첨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13억 5천만원, 경찰이 먼저 찾아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20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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